[ 유빈 헤어미용실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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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대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1-02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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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고객을 우롱하고 있어 고발을 합니다
어떤고객이든 가게 앞에 요금 광고 프랭카드를 보고 들어갔은 것이 다연한데 현금이 아니라고 수수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고있는 업체를 허위광고 행위로 고발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받고 싶으면 프랭카드에 현금가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런 행위는 엄연한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댜
첨부파일
- 20250102_164124.jpg (3.5M) DATE : 2025-01-02 1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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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