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핸드폰구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양수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1-02 16:55:43
본문
처음 약150만원상당의 단말기를 39만원에 구입할수 있다고 하여 진행을 함
처음 3개월간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며 3개월후 다른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함
그후 계약할당시 음성으로 계약서와 같음을 조건으로 음성으로 통화를 함.
그후 요금청구서를 받아보았을때 단말기 할부금이 24개월 약정에
단말기요금이 처음 했던 금액이 아니라 전부 청구가 되어나오고 있음.
그리고 24개월 약정이 끝나고 나면 다른기기로 변경할경우 약 41만원정도의 금액으로 변경가능하다고 함.(고객지원센타쪽)
본인은 처음 단말기를 구매할때 상담원과의 내용과 너무나 상이하여 불만을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하고 계약내용이 담긴 음성녹음파일을 확인하였는봐 24개월후 약41만원정도의 금액을 다른기기로 변경할 경우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듣지도 못하였음.
고객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할려고 해도 알려줄수 없다고 하며 처음 판매했던 직원은
퇴사를 해서 연결을 해줄수 없다고 하며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
39만원에 구입가능하다고 해서 구입한 물건이 제값을 다주고 구입할것 같으면 어느누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구입을 하겠어요. 그냥 현금주고 구입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른통신사로 갈지 어떻게 알고 삼성전자 기기로 변경하면 41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는지 황당할 따름임.
첨부파일
-
이양수 고객님 계약녹취본.mp3
(498.4K)
MP3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이전글온라인몰 '특가'로 유인 후 '품절'로 구매취소 유도 25.01.02
- 다음글분명 사이트는 오늘배송 25.01.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