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부동산 계약금 환불 처리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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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주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1-02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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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일 정식계약서를 하러 갔다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서 땅대금 정리를 물었더니 12월31일날 된다고 해서 계약을 미루고 다시 돌아옴
3. 라씨엘로 직원에게 31일 확인했더니 땅정리가 안되었다고해서
4. 1월1일 다시 방문해서 환불하러갔은데 환불 기간이 무궁화신탁에서 45일 걸린다고 했다
어디서 규정이란했더니 금융기관규정이라고 직원 유미순라는 사람이 말을하면서 무조건 기다리고 했다 그래서 민원제기
5. 그리고 환불계약서에 출자금이란 글이 있는데 난 분양대금 계약금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왜 출자금으로 입금이라는건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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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신청서.jpg (320.0K) DATE : 2025-01-02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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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