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파티 애드피아 ]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취소처리를 안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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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이삭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1-03 1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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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