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4길30-21 2층 테디럽 ] 동물 환불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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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준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1-03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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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일을 보고 밤11시쯤 와보니 애가 자고 있고 간간히 설사도하고 물도 섭취하길래 빨리병원을 가야겠다하고 잠도 안자고 계속 지켜보던중 2일 새벽 5시 넘은시간에 혈변을 누는걸보고 샾에 전화하니받질않고 문자도 안보던바 아침7시에 샵에서 지정한 티엘동물병원을 갔습니다 9시20분쯤 도착하니 문이닫혀 있어서 샵에 전화를 하니 10시에 문을연다는 답변과 가까운 병원가라고 해서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물으니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그냥 가는시간에 여기있는게 낳겠다고 하니 그럼일단 샵으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약9시50분쯤 도착해서 남자직원이 애기입을 강제로 벌리고 주사기로 아주빠르게 포도당을 강제 주입합니다 잠시후에 애기가 입과코로 거품을 내면서 사망합니다
샆과 환불규정에 관하여 애기하던중 샆에서는 말하는것이 병원에 데리고 가지않았다 애한테 이상한거 먹인거 같으니 부검하겠다 우리손을 떠났으니 상관없다고 말하며 알아서 신고하든 말든 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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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58815665912088043070358849771.jpg (3.8M) DATE : 2025-01-03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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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완동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