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찢어짐 발생 보상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찢어짐 발생 보상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원영
  • 조회수 : 996회
  • 작성일 : 11-12-05 10:23:23

본문

8월 중순 운동화를 샀습니다.
1달쯤 신었는데 운동화 상단측에 찢어짐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AS를 바로 맡기지 못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실수인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 11월 초에 운동화 AS 관련 상담을 받고 운동화 본사에 심의를 올렸으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라며 교환 및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차 심의를 올렸으나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화가 아무리 소모품이라 하나 1달만에 찢어지는 운동화를 고가 15만 이상에 판매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AS를 바로 맡기지 않았다고 하나 2달이상 신었다고 가정해도
신발 하단부 밑창이라면 모를까 발목부위가 찢어지는것은 제품 하자인것 같아 상담을 올립니다.
첨부는 찢어진 사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운동화가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제품의 정확한 하자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92 기타 이소라 2011-12-15
5291 통신

처리

**
김정란 2011-12-15
5290 통신 이준 2011-12-15
5288 식음료 정연화 2011-12-15
5287 통신 강지현 2011-12-15
5286 통신 윤인아 2011-12-15
5285 기타 김삼진 2011-12-15
5284 통신 채창헌 2011-12-15
5275 기타 진석민 2011-12-14
5271 기타 이복일 2011-12-14
5269 기타 신 수 연 2011-12-14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5265 기타 김성미 2011-12-14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