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폰마을 ] 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연희
  • 조회수 : 729회
  • 작성일 : 14-03-10 15:54:51

본문

개통했을 때 개통서류에는 할부금 승계라고 되어있고, 

제가 판매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취한 파일에는 할부금은 3개월 뒤 개통한 매장 측에서 정리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3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제와서 그 판매한 직원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서

류에 있는데로 처리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당시 개통서류를 잊어버린것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자신은 책임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때문에 절 갖고 노는 것 같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개통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촉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723 digital 김홍규 2012-02-23
18715 기타 이민선 2012-02-23
18711 생활용품

처리

**
박영미 2012-02-23
18710 자동차 황나나 2012-02-23
18709 생활용품

처리

**
박영미 2012-02-23
18707 유통 서병석 2012-02-23
18705 digital 유정훈 2012-02-23
18704 기타 송향순 2012-02-23
18703 기타 이동숙 2012-02-23
18700 통신 이정선 2012-02-23
18699 통신 신미경 2012-02-23
18691 통신 김인아 2012-02-23
18690 기타 이다솜 2012-02-23
18684 통신 김창수 2012-02-23
18673 digital 정보영 2012-02-23
18671 digital 최봉수 2012-02-23
18670 기타 윤미란 2012-02-23
18668 digital 정보영 2012-02-23
18666 기타 임미선 2012-02-23
18660 통신 오미자 2012-02-23
18657 식음료 강금희 2012-02-23
18656 금융 엄주희 2012-02-23
18654 기타 이승현 2012-02-23
18652 기타 최미라 2012-02-23
18650 생활가전 최훈석 2012-02-23
18646 기타 김연진 2012-02-23
18644 통신 김우태 2012-02-23
18643 통신 anne 2012-02-23
18640 생활용품 임현희 2012-02-23
18639 기타 ssakazzis 2012-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