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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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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미
  • 조회수 : 1,090회
  • 작성일 : 11-12-11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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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답답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하다가 글올립니다.
12/6일 인터넷으로 부츠를 구입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결제완료는 뜨지도 않고, 전화를 한시간을 해도 안받고,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글을 3개나 올렸는데,전혀 답변도 안해주시고...
"세스띠"인데, 그레도 구두메이커로 알려진곳이라 믿고 구입했는데 , 주문취소하고 환불요청했는데,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문의글을 올릴 때 비밀글을 안해도 올려줘야 되는데, 꼭 비밀글을 안하면 등록도 안되게 되어있더라구요. 인터넷거래하면서 이런경우는 난생첨입니다.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만원이라면, 불우이웃돕기했다고 생각할려고 했는데,금액이 좀 커서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알려주세요^^답변기다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부츠를 구입하셨는데 결제완료라고 뜨지도 않고 업체는  연락도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좀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해서 연락도 되지 않고 환불조치도 되지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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