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요건이 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발요건이 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1,127회
  • 작성일 : 11-12-12 14:39:36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12월 8일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부상태 리서치 억지로 받아서 하고
금요일 12월9일 피부케어 무료로 1회 해준다고해서 갔다왔습니다.

갔는데, 종이테이프로 얼굴 몇개 붙여주고 테스트하고 케어 몇개랑 석고팩,등경력 골드케어
해주더니 2시간동안 화장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값이 비싸니 화장품사는대신 케어를 1년의 12회해준다고 하더군요.전 안산다고 했죠.
사용하는 화장품도 있다고 말했는데, 강요하면서 상품을 갖고 오더니
직접 본인이 뜯고 하나씩 설명해주더라구요. 자기한테 vip등경력권이 있는데 특별히 보너스로 준다고 하면서
 상품도 제가 직접뜯지않았는데 상품은 조금 썼으니,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사용한거라도 환불을 해주던지요.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고 환불하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그리고 케어는 안받는다고 하니깐 방문해서 케어안받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네요.
그러게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나가시다 피부상태 리서치를 해준다며 억지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개봉을 직원이 한것에 대한 내용,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