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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케이블티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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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숙
  • 조회수 : 2,137회
  • 작성일 : 12-01-16 0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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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케이블 인터넷을 3년약정으쓰고 3년만기넘어서 정상해지 하엿읍니다
문제는 처음사용할때는 일반주택 이엿기 때문에 인터넷모뎀이 필요하엿지만
1년쯤지난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설치기사가 모뎀을 설치하엿지만 그후 몃개월후 인터넷고장으로 방문하엿을시 a/s 기사가 모뎀필요 없다며 모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컴퓨터로 연결하고 모뎀은 회수해 갓읍니다

그 다음날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모뎀회수가 되엇냐고 물으니 안되엇다 하길레 a/s기사와 연락후 반납햇다고 등록하여 달라고 요청하엿읍니다  이내용은 상담자료에 남아 잇다고 확인하엿읍니다

하지만 해지후 모뎀료를 청구하엿읍니다
여러정황이 반납이 분명한데도 청구햇다는건 소비자를 너무 기만한 것으로 참으로 괘씸한 짓이라 여깁니다
행정처분까지도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이사하는곳은 모뎀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설치하지않고 회수한다고 하면서 약속을어겼는데 대금청구가 되고있어서 황당하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초고속인터넷회사는 모뎀을 3년이상 사용 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3년 이후부터는 장비임대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위경우는 장비모뎀을 사업자가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차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모뎀회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모뎀반납에 대해서 소비자가 택배로 발송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살던 집에 놓고 가라고 안내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금청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회수해 가지 않았던 분실 모뎀료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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