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 부당징수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TE 요금 부당징수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남운
  • 조회수 : 1,519회
  • 작성일 : 11-11-18 09:50:25

본문

LTE요금제를 사용합니다.당연히 제가 사용하는 요금 만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건 저의 당연한 의무이겠지요.현재 지방엔 LTE망을 사용 할 수 없음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지로 사용하지 않는게 아니라 통신사측의 과실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다 내야 합니다.
어떻게 쓸수도 없는 상품을 판매 하는지 아해할 수 없습니다.이건 SKT의 부당청구라고 생각합니다.왜 소비자만 피해는 봐야 하는건지 ...통신사 측은 지방에 상용화 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입니다.그럼 그때까지 또 늦춰지면 그때까지 쓰지도 않는 요금을 계속 부과할 생각인가 봅니다.
제가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LTE 기계는 제가 구입한것이니 지방에 LTE망이 구축 될 때까지 3G무제한을 쓰겠다고 요구 했으나 할 수 없다는 답변 이였습니다.쓸 수도 없는 상품을 판매과고 과금 하는것이 있을 수 있는겁니까?

첨부파일

  • sk.hwp (12.0K) DATE : 2011-11-18 09:50: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먼저 자사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된 부분으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예정된 LTE 전국망 구축에 대해 조금이나마 고객분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를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 2012년 1월 1일 28개시 LTE 서비스 실시에 이어 4월중 LTE 전국망을 조기 구축이 예정된 부분 안내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해당이동통신업체로 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