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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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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문희
  • 조회수 : 2,087회
  • 작성일 : 12-01-29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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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큰탑차를 운전을해서 실비랑 큰차보험을 알아보다가 설계사분을 알게되서
교보에 가입을하려다 큰차는 안된다길래 LIG에 들어주셨습니다
분명 큰탑차이고 차량 번호랑 신랑 주민번호까지 일일이 알려주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일년이 지난후 캍이 일하는분이 사고가나서 저희 신랑도 혹시나
사고가 나면 안되니 어떤 조건이있나 알아두려 보험 계약서를 슬슬 살펴보던중..
계약서에 자가용이라고 표기가 되있는걸 알고는 설계사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자가용으로 계약이되있는겁니다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해 할꺼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교보라 LIG에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저한테도 잘못을 묻던데..이거저거 상관없이 서로 미루는 꼬리 보기도 싫고 입ㅁ신 말기때라
예민해 있는 상황이기도했고..지금은 운전자를 취소한 상황인데..
어찌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랑분 큰차보험 가입당시 분명히 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도 계약서상에 자가용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 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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