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예약대리인의 동의없는 콘도예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예약대리인의 동의없는 콘도예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광석
  • 조회수 : 1,526회
  • 작성일 : 12-02-03 13:10:23

본문

대명콘도 무기명회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콘도예약을 하게되면 제 휴대폰으로 콘도 예약날짜, 장소, 숙박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1월 29일 비발디 체리 호텔형 예약 1박1실이라는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해본바
콘도예약 대리인이라는 문 00씨가 자신이 예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화로
그분에게 확인을 한 바 저희 동의 없이 임의로 콘도를 저희 회원권 명의로 예약을 하여
다른 콘도회원을 위해 예약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하여 대명콘도
Q &A 와 그 예약담당인에게  그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대처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이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본인회원권을 예약대리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그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대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 무기명회원권을 소지하고 계시는데 동의없이 대리인이 다른회원에게 제보자님 명의로된 회원권으로 예약을 하셨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 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617 생활용품 김병관 2012-02-23
18615 digital 박완수 2012-02-23
18613 통신 오연주 2012-02-23
18612 통신 서혜정 2012-02-23
18611 유통 윤은주 2012-02-23
18609 digital 2012-02-23
18607 기타 이선경 2012-02-23
18604 생활가전 차명규 2012-02-23
18601 생활용품 장은영 2012-02-23
18600 기타 박미정 2012-02-23
18598 digital 고재동 2012-02-23
18597 생활용품 안미옥 2012-02-23
18594 기타 임성익 2012-02-23
18590 통신 신정선 2012-02-23
18588 기타 조윤아 2012-02-23
18581 생활가전 이광희 2012-02-23
18579 통신 이진희 2012-02-23
18578 생활가전 유현택 2012-02-23
18576 통신 윤한빈 2012-02-23
18575 통신 민경진 2012-02-23
18574 식음료 임경찬 2012-02-23
18573 자동차 고영일 2012-02-23
18572 기타 장효연 2012-02-23
18571 기타 육나니 2012-02-23
18568 금융 최민 2012-02-23
18560 기타 이미진 2012-02-23
18558 생활용품 강정하 2012-02-23
18550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9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8 통신 오미자 2012-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