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환
  • 조회수 : 3,498회
  • 작성일 : 12-01-02 11:37:49

본문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이라고 전화를와서 저축성보험이있다고 가입을 했는데, 돈이 인출되는곳이 흥국생명이란것을 알고, 해지하려고했더니,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금액은 모두 환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 상담을 했던 사람은, 제1금융권이므로 안정적이라고 했고, 하나은행인것으로 착각이 들게끔 말을 해놓고, 실제 보험은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이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안좋아서 여기가지 오게 됬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행에서 저축성보험가입 전화받고 계약하셨는데 보험회사란걸 알았을때 매우 놀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험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각자에게 발생합니다. 통상 보험계약이라는 사실, 원금이 훼손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보험료반환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명으로는 보험청약서, 녹취록, 소비자의 서명 등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63 통신 박재군 2012-02-18
17562 통신 박재군 2012-02-18
17561 통신 박재군 2012-02-18
17553 자동차 김상수 2012-02-18
17552 식음료 양현모 2012-02-18
17548 식음료

처리

**
양현모 2012-02-18
17547 기타 임다혜 2012-02-18
17546 해결&감사글 한병규 2012-02-18
17543 digital 한진홍 2012-02-18
17539 기타 신윤진 2012-02-18
17535 digital 박상민 2012-02-18
17534 기타 오재상 2012-02-18
17533 기타 이애경 2012-02-18
17532 기타 박경진 2012-02-18
17531 기타 김옥경 2012-02-18
17524 유통

처리

**
박진선 2012-02-18
17519 기타 양혜림 2012-02-18
17518 기타 김수영 2012-02-18
17514 통신 김윤미 2012-02-18
17513 통신 김동오 2012-02-18
17512 통신 이연희 2012-02-18
17511 생활용품 고은석 2012-02-18
17510 기타 우경숙 2012-02-18
17509 기타 김대진 2012-02-18
17508 기타 박예닮 2012-02-18
17507 기타 김대진 2012-02-18
17500 기타 이철희 2012-02-18
17491 금융 강해진 2012-02-18
17482 기타 한영미 2012-02-18
17481 기타 한영미 2012-0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