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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분양 답변 받은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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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지
  • 조회수 : 1,537회
  • 작성일 : 11-11-18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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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고양이를 분양받으시고 계약해지하려하니 판매자가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애완동물 분양시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있어서 제가 어제 전화드리고 찾아가봤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쪽 애견백화점에서는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음날 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어제 구입할 때 말하지 그러셨녜요 ㅎㅎ
45만원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줍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4시간안에 가도 직원분은 사장님이 안계셔서 아무것도 못해드린다.
사장님은 전화드렸더니 신고를 하던 알아서 하라. 배째라 식인데 어쩔 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계약서미교부에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말씀하시어 환불을 요청하시고  거부시 청약철회 요구 방법은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의료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신청하는 등 법적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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