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사고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배송사고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현희
  • 조회수 : 2,377회
  • 작성일 : 12-01-30 09:39:11

본문

14일에 갤러리 몰에서 주문을 하고 배송추적을 해보니 18일에 한진택배에서 배송완료로 되어 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해 여러번 전화를 하니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또다시 전화를 하니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낸다고 하나 설 선물로 준비하였던거였고  고객에게 정확한  답변없이
전화를 하면 그때 마다 알아본다고만 하고 해결책이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건은 최종 분실건으로 확인 안내 드렸으며 대체품 발송 요청으로 해당 업체에 대체품 발송 되도록 조치 하였으며, 추후 이런 고객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등 조치 하겠다고 안내드리면서 본건 종결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95 생활용품 석아형 2012-02-24
18993 생활가전 안중열 2012-02-24
18992 통신 원미선 2012-02-24
18991 기타 윤선호 2012-02-24
18988 digital 최란 2012-02-24
18985 통신 박성율 2012-02-24
18978 기타 채경애 2012-02-24
18970 통신 성석천 2012-02-24
18969 기타 권오철 2012-02-24
18966 기타 윤창선 2012-02-24
18964 통신 김남재 2012-02-24
18961 기타 김수 2012-02-24
18957 통신 하경화 2012-02-24
18954 기타 김태숙 2012-02-24
18952 자동차 이상금 2012-02-24
18948 통신 이금미 2012-02-24
18946 통신 한은진 2012-02-24
18944 식음료 이소희 2012-02-24
18942 기타 최덕임 2012-02-24
18940 유통 유승배 2012-02-24
18939 유통 김은실 2012-02-24
18938 금융 이숙자 2012-02-24
18937 생활가전 탁명수 2012-02-24
18935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4 통신 임성호 2012-02-24
18933 생활용품 이세진 2012-02-24
18931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0 통신 서연임 2012-02-24
18929 기타 김진오 2012-02-24
18928 유통 정은미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