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판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판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명구
  • 조회수 : 2,518회
  • 작성일 : 12-01-22 18:33:18

본문

아버지께서 실비 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설계하는 아주머니가 입원비 등 전부 실비 보장에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일하시다 손가락이 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골절부분만 보장되고 입원비 등은 전혀 보장티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입원선물이라고 가져온 떡이 곰팡이가 다 낀 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95 기타 유상만 2012-02-26
19293 기타 김채린 2012-02-26
19275 식음료 최은서 2012-02-26
19274 통신 김현정 2012-02-26
19273 식음료 임순애 2012-02-26
19272 기타 이문기 2012-02-26
19271 기타 이경열 2012-02-26
19270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26
19269 통신 이원권 2012-02-26
19268 기타 원채은 2012-02-26
1926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66 기타 임채영 2012-02-26
19265 식음료 안송이 2012-02-26
19264 기타 신태승 2012-02-26
19263 기타 김방지 2012-02-26
19262 digital 임채리 2012-02-26
19257 digital 김도환 2012-02-26
19238 식음료 이민영 2012-02-26
19237 기타 박우경 2012-02-26
19236 식음료 서영민 2012-02-26
19235 기타 임진경 2012-02-26
19234 기타 장수희 2012-02-26
19232 기타 임진경 2012-02-26
19230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9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8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26 기타 김민정 2012-02-26
19225 통신 최낙범 2012-02-26
19224 기타 최신아 2012-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