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개통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민
  • 조회수 : 1,794회
  • 작성일 : 12-02-06 11:40:19

본문

핸드폰 개통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여?

저는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걸루 알고 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의뢰적으로

빠른 체결을 위해서 서명란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계약상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여~?

sk통신사에서 고객의 입장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오직 회사의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고객의 사항을 고려 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에 알고 싶어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몇항 몇조에 제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009 기타 어윤석 2012-03-09
22008 자동차 김경태 2012-03-09
22007 생활용품 유유 2012-03-09
22006 기타 강기원 2012-03-09
22005 기타 김연수 2012-03-09
22004 통신 김소정 2012-03-09
22003 기타 정소윤 2012-03-09
22002 기타 이유리 2012-03-09
22001 기타 정혜선 2012-03-09
22000 유통 김현진 2012-03-09
21998 생활가전 이현구 2012-03-09
21991 통신 위운현 2012-03-08
21990 기타 이재원 2012-03-08
21983 건설 김자영 2012-03-08
21982 식음료 최진 2012-03-08
21979 식음료 전미화 2012-03-08
21977 통신 이지원 2012-03-08
21976 digital 정동진 2012-03-08
21975 통신 김영숙 2012-03-08
21974 기타 장화영 2012-03-08
21973 기타 김명기 2012-03-08
21972 기타 주상진 2012-03-08
21971 생활가전 정용수 2012-03-08
21970 통신 지대관 2012-03-08
21968 기타 방경숙 2012-03-08
21966 식음료 김정래 2012-03-08
21963 생활용품 현혜정 2012-03-08
21961 통신 박병억 2012-03-08
21954 생활용품 최경주 2012-03-08
21950 통신 김민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