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본사안과장(여자)책임없다망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본사안과장(여자)책임없다망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옥
  • 조회수 : 2,024회
  • 작성일 : 12-02-10 07:41:10

본문

제가2009년2월에기입했다2010년10월정도에남편이병상에누워있디돌아가셨는데우리집인터넷이남편명의로되어남편이혹시인터넷회사에서전화오면힘들까SK브로드밴드에전화하여현재남텬이름으로KT에인터넷가입중인데내이름으로바꾸면서KT통신에가입한남편가입을없애고SK브로드밴드인터넷을제명의로할수있냐했더니할수있다하여허락했습니다그후남편은돌아가시고시간이흐른후카드내역서를봤더니남편명의KT인터넷사용료가계속납부되고있는거예요그래서SK브론드에전화하여그때직원이KT인터넷정지해준다한그직원바꾸어달라했더니그때직원이그만뒀다면서왜이제확인했냐며본사안과장이란분이SK잘못은없고고객한테만탓합니다SK저가입해준지점도없어졌다하니한소비고객으로억울해소비자고발센타에고발합니다SK브로드밴드에잘못을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편분 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을 제보자님으로 변경하면서 해지요청하셨고 타사로 전환하는 도중 남편분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카드내역확인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기존요금그대로 청구가 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468 digital 이성진 2012-03-07
21467 기타 백승혜 2012-03-07
21466 식음료 전현숙 2012-03-07
21465 기타 이진영 2012-03-07
21464 기타 백승혜 2012-03-07
21462 기타 박지우 2012-03-07
21457 기타

처리

기타
한채원 2012-03-07
21456 기타 곽상범 2012-03-07
21453 기타 김동욱 2012-03-07
21452 유통 오용택 2012-03-07
21451 기타 이시원 2012-03-07
21450 생활가전 김미희 2012-03-07
21448 유통 배근홍 2012-03-07
21447 기타 이소명 2012-03-07
21446 기타 노혜진 2012-03-07
21445 생활용품 김미영 2012-03-07
21444 기타 이건동 2012-03-07
21437 기타 유은주 2012-03-07
21434 금융

처리

**
홍준철 2012-03-07
21426 digital 김혜련 2012-03-07
21424 기타 강신일 2012-03-07
21423 생활가전 김시덕 2012-03-07
21422 기타 임정연 2012-03-07
21420 통신 이철승 2012-03-07
21417 통신 김지미 2012-03-07
21416 통신 김태진 2012-03-07
21414 생활용품 송인혁 2012-03-07
21411 기타 정새롬 2012-03-07
21407 digital 최한걸 2012-03-07
21405 digital 임소연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