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건땜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건땜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나
  • 조회수 : 2,008회
  • 작성일 : 12-01-13 10:30:20

본문

11월달에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구매했거든요
현대택배인데요 금욜날 아저씨가 2번 전화 하셨는데 제가 버스안이라
전화온지도 몰라서 못받았어요..전화를 제가 안받으니 문잠긴 사무실앞에다 놓고 가셨나봐요
놓고 가셨다는 말도 없었구요..주말엔 근무를 안하고 건물이 저희만 쓰는것도 아니구요
저와 연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두고 가시면 누가 가져간줄 어떻게 아냐구요
연락이 안되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더니 전화가 왔는데 물건 자기네는 두고 갔다고만 하는거예요
저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없는걸 어떻게 확인하라는건지 본인들고 다시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더니 연락도 안주시고 전화연결도 잘 안되네요..
이건 엄연히 현대택배에서 잘못하신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지...두고 갔다고 나몰라라 하니 저만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 제보자 취재와 업체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의류를 사무실앞에 놓고가서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10 생활용품 말도안되는 2012-01-30
13107 기타 박진숙 2012-01-30
13105 생활가전 ghdrn1 2012-01-30
13102 생활용품 정성훈 2012-01-30
13099 통신 주용하 2012-01-30
13098 기타 이경일 2012-01-30
13094 기타 손용준 2012-01-30
13091 생활용품 조정기 2012-01-30
13089 기타 송다희 2012-01-30
13086 생활용품 채수현 2012-01-30
13085 생활용품 김창일 2012-01-30
13082 생활용품 정성훈 2012-01-30
13080 기타 박슬기 2012-01-30
13078 식음료 강윤희 2012-01-30
13076 기타 박수영 2012-01-30
13070 digital 김종훈 2012-01-30
1306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68 기타 김진숙 2012-01-30
13067 digital 정찬교 2012-01-30
13066 통신 유승숙 2012-01-30
13065 기타 박희진 2012-01-30
13064 기타 박성갑 2012-01-30
13062 생활용품 석미라 2012-01-30
13060 통신 이상민 2012-01-30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