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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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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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hea0053
  • 조회수 : 3,468회
  • 작성일 : 12-01-18 0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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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01월13일? SK브로드벤드 "이**"(T:1661-****) 으로 부터 집 전화 기본 요금 1,000원 해 주겠다는 전화 받고 소유주 사위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으로 KT 에서 SK 로 이동 했으나 개통과 동시에 3년이란 장기계약 조건을 확인 소유주 사위 동의없는 결과에 걱정되어 시정을 요구 했으나 여하한 이유로도 안된다 하니 본인 가장 행사 한 잘못을 인정 하나 할인 혜택 없는 기본료 4,500원 내고 쓰곘으니 3년 장기 계약만 풀어 달라 했으나 거부 당한 현실이 이해 안되며 심지어 몇시간 계약 위반이래도 위약금 물곘다고 했는대도 안된답니다 장기 계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하루 라도 빨리 없 에고져 합니다 도와 주세요. <BR>소유주의 장인 권**<BR>* 참고: 사위 집에있으며 실제 전화 사용은 본인 이고 앞 날 몇 달이 불명한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전화 통신사 전환하면서 3년이란 장기계약때문에 위약금내고 해지요청 했는데도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중재 위해 연락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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