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물류 해외이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조양물류 해외이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진
  • 조회수 : 2,248회
  • 작성일 : 12-04-11 11:13:03

본문

조양물류라는 해외이사업체를 통해 해외로 짐을 보냈는데,
저희는 이미 전액을 조양물류에게 지불하였고,
조양물류는 선박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짐이 항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 내일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곳에서 몇건의 사례가 입력되어 있던데,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도 어찌어찌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히고 계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하신후 이삿짐을 제때 받지못하시고 계시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계약대로 이행되어야하며 이사업체에 계약미이행에 따르는 손해에대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81 기타 김대환 2012-02-14
16580 digital 권혁 2012-02-14
16579 기타 이경종 2012-02-14
16574 기타 김경남 2012-02-14
16572 기타 이원선 2012-02-14
16571 기타 최성진 2012-02-14
16570 기타 이철규 2012-02-14
16568 기타 서순임 2012-02-14
16566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65 통신 이동호 2012-02-14
16556 생활가전 송미화 2012-02-14
16553 생활용품 조성철 2012-02-14
16549 생활가전 고재은 2012-02-14
16543 digital 김종명 2012-02-14
16542 식음료 권복경 2012-02-14
16540 기타 박주하 2012-02-14
16537 기타 황규철 2012-02-14
16534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32 식음료 문인홍 2012-02-14
16529 기타 김건욱 2012-02-14
16528 생활용품 신유화 2012-02-14
16525 기타 이상문 2012-02-14
16511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14
16509 식음료 강명수 2012-02-14
16507 생활가전 이광춘 2012-02-14
16504 금융 김지련 2012-02-14
16503 통신 하미연 2012-02-14
16502 유통 안선홍 2012-02-14
16500 통신 류효덕 2012-02-14
16498 기타 동선애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