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회원권 양도 불가 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휘트니스 회원권 양도 불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민석
  • 조회수 : 995회
  • 작성일 : 11-12-05 16:53:50

본문

지난 2011년 4월 기간이 6개월 가량 남은 회원권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양도비를 7만원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였고~

8월 11일 이후 회사이전으로 인해 더이상 운동을 할 수 없어 회원권 양도를 원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48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 불가라고 하여 현재는 정지를 시켜 둔 상태 입니다.

더이상 목동 지역에 갈 수 없어 양도를 하고 싶은데 양도를 할 수 없게 하는것이 정상인지여?

환불을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양도를 진행 하력 하는데..

제가 양도 받은 회원권이기 때문에 중복 양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 아닌지여?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양도받으신 휘트니스회원권을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다시 양도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중복양도가 않된다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양도된 회원권의 중복양도에 대해서는 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중복양도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4684 기타 홍석휘 2011-12-11
4683 digital 강창현 2011-12-11
4682 건설 홍승태 2011-12-11
4681 식음료 이선영 2011-12-11
4680 기타 이강성 2011-12-11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