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쿠폰에 적힌 서비스 상품 미이행에 따른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헤어쿠폰에 적힌 서비스 상품 미이행에 따른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수진
  • 조회수 : 1,906회
  • 작성일 : 11-12-28 18:56:27

본문

얼마전 헤어쿠폰을 구매해서 미용을 했습니다.
헤어샵에서 너무나 많은 손님을 받는 바람에 쿠폰상품에 적힌 서비스상품을 (해당업체 쿠폰상품 :35,000에 해당하는 서비스)을 빼먹고 시술하엿습니다.
해당업체에 항의하니 그건 서비스 상품일뿐이라고하더군요..
전 그서비스가 없었음 절대~~ 그 쿠폰을 구매하지 않았을텐데.. 정말 업체말대로 서비스 일 경우에는 계약 내역에 들어가지않나요,, ??
환불을 받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그업체가 다시는 그런식으로 다른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았으면해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헤어쿠폰 구매후 이용하셨는데 서비스품목은 시술하지않는다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받으시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826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5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4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3 생활용품 김정은 2012-02-24
18822 digital 이대현 2012-02-24
18821 기타 김태규 2012-02-24
18820 통신 강경희 2012-02-24
18819 생활용품 박성희 2012-02-24
18818 통신 강경희 2012-02-24
18815 digital 서동길 2012-02-24
18813 통신 최경희 2012-02-23
18810 기타 김용이 2012-02-23
18807 식음료 현주현 2012-02-23
18805 식음료 현주현 2012-02-23
18801 기타 안소임 2012-02-23
18799 기타 이지현 2012-02-23
18794 통신 이하예린 2012-02-23
18789 유통 임형택 2012-02-23
18787 자동차 이한종 2012-02-23
18783 유통 윤인준 2012-02-23
18781 기타 이연숙 2012-02-23
18780 생활용품 김서윤 2012-02-23
18779 유통 김상도 2012-02-23
18778 기타 윤인준 2012-02-23
18777 기타 이연숙 2012-02-23
18776 기타 심민숙 2012-02-23
18773 생활용품 이관석 2012-02-23
18771 digital 한진홍 2012-02-23
18769 digital 한진홍 2012-02-23
18767 통신 박경관 2012-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