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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청과물중앙상회 ] 골드키위라고샀는데...그린키위?배째라는 식이네요!어쩌구니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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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원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13-12-16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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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랑 같이 같습니다.
귤부터사고 귤파는 사람한테 골드키위파는데 없냐 소개 부탁후 간가게입니다.
분명 저포함해서 여직원도 골드키위로 알고 샀는데 집에 택배로 온것이 그린키위?
애먹일려고 샀는데...애는 먹지도 못합니다.아무도 먹을 사람도 없고
반품도 안받아준다고 합니다.(분명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합니다.보지않아도 안답니다...)
어찌해야할지... 너무억울해서 돈못받아도 상관없이 너무억울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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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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