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미정
  • 조회수 : 1,486회
  • 작성일 : 11-12-02 13:18:46

본문

강남구 논현2동 학동역 부근에 위치한 비앤비헬스클럽이라는 곳에 11월 17일날부터 운동을 할수있도록 6개월에 36만원을 주고 등록했습니다.
헬스장 시설이 불편해서 환불을 받으려고하는데
그곳 사장님께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도 할인가를 뺀 달에 9만원이고 그외 위약금도 제외해서 환불한다는데 위약금을 뺴는게 법으로도 나와있나요? 아니면 헬스장 규정이기때문에 위약금을 빼도 저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지금 2주하고 이틀지났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여기 올린글로는 환불에 직접적인 관련을 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