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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상 을 운영중인 ak인터렉티브사의 횡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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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준영
  • 조회수 : 3,761회
  • 작성일 : 11-12-21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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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너무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고발상담합니다
zizonauto.co.kr 사의 기기를 사용 접속 실행한 경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ip로 접속된 모든 계정이 영구블럭당하였습니다 또한 후에 접속된 계정마저도 영구조치 되었습니다
즉 기기를 사용하여 불법 이득이나 그런게 없었음에도 단지 게임보안프로그램에서 검출되어 실행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영구정지를 시킨것입니다
이유를 문의로 물어보니 연관성이 있어 모든 아이디는 제제하였다 만약 이상황이 억울하다 그러시면 법원이든 소비자센터는 고발조치하여라 결과나오면 보상해주겟다 이렇게 오더라구요
사용하지도않고 단지 실행하여 검출만 되도 영구정지를 시키고 .. 지존오토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판매중이며 또한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지존오토 보내라 그럼 영구정지 된 계정 하나는 풀어주겟다..
지존오토 사용했다고 말도안했는데 지존오토를 보내라구 하네요..

더 말도안되는것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용은 모릅니다 즉 로그나 그런 기록이 없고 단지 게임가드프로그램사의 검출내역으로 무조건 확인하지않는 영구정지로 무조건 시키며 ip로 접속된 모든 계정에 대해 영구정지 시키는겁니다 ..

경고 ..또한 존재하지않았으며 타사의 지존오토는 불법프로그램이니 사용하지마십시오라는 경고또한 없고
즉각적인 처리 또한 예전에라도 실행한기록이있다면 지금에 와서 정지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는 고발을 하든 해라 만약 보상떨어지면 보상해주겠다고 이런 횡포가어딨읍니까?

타사는 어떤기기는 불법이니 사용하지마라는 경고정도는 주고 영구정지 시키는 이건 횡포아닙니까?
중재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사용을 이유로 모든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하셔서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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