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송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운송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한호
  • 조회수 : 1,566회
  • 작성일 : 12-02-09 09:33:31

본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월16일 저희 고객님의 부탁으로 갈비세트를 대한통운을 통해 배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1월25일 저희 고객님이 갈비세트를 받지못하였다고,전화가 와서 알아본봐 택배기사가 고객님과 연락이 되지않아 그 갈비를 택배기사 본인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비세트를 만들어 보내면,택배기사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여,갈비세트를 만들어 보냈는데,택배기사가 연락이 되질않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운송사고로 인한 보상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188 통신 김세실 2012-03-06
21187 통신 주은란 2012-03-06
21186 생활가전 윤해선 2012-03-06
21184 기타 김용훈 2012-03-06
21178 기타 현하경 2012-03-06
21177 통신 고경완 2012-03-06
21171 기타 진창우 2012-03-06
21159 기타 최광숙 2012-03-06
21155 생활용품 이덕우 2012-03-06
21153 생활용품 이덕우 2012-03-06
21151 생활가전 한정무 2012-03-06
21150 생활가전 정삼균 2012-03-06
21147 기타 박지우 2012-03-06
21146 기타 홍광우 2012-03-06
21141 생활가전 정삼균 2012-03-06
21139 기타 조예현 2012-03-06
21137 생활가전 정삼균 2012-03-06
21136 기타 엄호성 2012-03-06
21134 생활가전 정삼균 2012-03-06
21132 통신 정효진 2012-03-06
21131 생활가전 피은정 2012-03-06
21127 통신 wencg 2012-03-06
21125 생활용품 황인영 2012-03-06
21123 자동차 정효민 2012-03-06
21120 기타 황지혜 2012-03-06
21112 기타 ㅅㅇ 2012-03-06
21111 통신 신재락 2012-03-06
21110 통신 김광웅 2012-03-06
21109 기타 김성필 2012-03-06
21108 통신 송승형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