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취득세 과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상건
  • 조회수 : 1,547회
  • 작성일 : 11-11-29 15:10:0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저는 어머님과 공동명의의 집과 제 명의의 빌라가 있는상태였습니다.
본인 명의의 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빌라는 팔리지 않고
아파트만 계약을하여 3주택을 가지게도는 상황이였으며, 아파트 계약시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과 법무사에게 모두 알렸으나. 취득세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0.01% 수수료만 납부하고 2년 이내에 모두 정리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지난 지금 3주택이상 소유자로 취득세 0.01%와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년 이내에 정리하면 된다고 분명이 들었는데  법무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빌라는 계속 팔고자 하고 있는 상태이나 거래는 이루어 지지 않아 구입한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도 속상한데 이럴 경우 법무사나 부동산에는 책임이 전혀

없이 본인이 모든 추징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무사와 부동산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가 청구가 되어 억울하신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기준이 명확치않아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30 digital 송용준 2011-12-09
4529 기타 김미경 2011-12-09
4524 유통 김정출 2011-12-09
4522 기타 차소영 2011-12-09
4521 기타 서재성 2011-12-09
4517 통신 송용준 2011-12-09
4516 digital 박혜리 2011-12-09
4509 생활가전 안재영 2011-12-09
4508 자동차 김태우 2011-12-09
4507 기타 이원경 2011-12-09
4500 통신 임진경 2011-12-09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