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실리콘 방송중지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실리콘 방송중지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1,873회
  • 작성일 : 11-12-29 22:12:02

본문

친정언니에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갖고싶어했지만.. 아무리 굳지않는 고무 찰흙이라해도 값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던 차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신나서 이것저것 만들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군요...
방바닥이 기름칠한 것처럼.. 미끄럽다는것입니다.
닦고, 또 닦고, 스팀청소기로  밀고, 또 밀고, 락스로 닦고, 또 닦고...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들은 기본이고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님도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본사로 전화드렸습니다만,
직원이.. 매트위에서 가지고 놀라고.. 사용설면서도 않읽어보았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네..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 않은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읽었다고해서 아이들에게 방바닥에 갖고 놀지마라한들 어린아들이 매트위에서만
가지고 놀겠습니까?
환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깟 동 몇만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하지만.. 굳지 않는다고,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안전하다는겁니까?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면요?
대일소재(주)는 방송중지해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로 받으신 찰흙이 광고와 내용이 상이해서 이용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