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반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안마기반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신숙
  • 조회수 : 1,394회
  • 작성일 : 11-11-21 16:54:27

본문

안마기를 설치기사가 박스를 개봉(박스가 아주 낡았음-중고품으로 생각됨)했고, 전기를 꽂아서 15분간 작동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전기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을 져야하나요?

생활기스와 가죽에 훼손되어있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에는 배송7일 이내 상품의 가치를 훼손않은 상태에서 교환 반품 요청 가능하며 전자제품 경우 전원을 꽂아 정상체크 이후라면 사업체에서는 사용 이후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 되므로 반품요구가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설치기사에 의한 작동여부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 등 전문기관 중재 의뢰할 수 있으며(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 이후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이 판정이 된다면 포장박스 흠집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