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해지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수강 해지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미리
  • 조회수 : 1,274회
  • 작성일 : 11-11-24 11:25:41

본문

2011년 10월 24일 JALL어학원에서 'OPIC 6주 과정'과 'Phon English 1개월 과정'을 수강신청했습니다.
'OPIC 6주 과정'은 36만원, 'Phon English 1개월 과정'은 12만원으로 학원비는 총 48만원이었습니다.

OPIC 6주 과정은 첫 수업일이 10월 31일이었고, Phon English는 첫 수업일이 11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개인사정- 이 학원이 다단계 학원이라는 소문을 들은 후- 수강을 해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원내 수강 해지 규정 중 "교습 개시이후에는 수강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개시된 당월에 대해서는 수강해지가 불가하며"를 언급하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OPIC 수업은 이미 개강을 했고, 수강을 세 번 정도 했기에 환불이 안 된다고 했으며 아직 수강하지 않은 Phon English 수업만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이 되는 'Phon English 1개월 과정' 수업료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제가 처음 결제를 할 때 OPIC 수업과 Phon English 수업을 합친 금액 48만원을 한꺼번에 체크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 중 Phon English 수업료(12만원)만 부분취소하는 것이 불가 하다고 말하며 먼저 36만원을 다시 지불하면 체크카드로 지불한 48만원을 승인취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중에 돈이 36만원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하자 학원에서는 먼저 36만원을 주지 않으면 카드 승인 취소를 해줄 수 없는게 원내 규정이고, 따라서 환불을 지금 당장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강 후에도 남은 수강일이 있으면 수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내 규정을 아무리 제가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잘못된 법이지 않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수업을 중도에 그만두시면서 수강료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고있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