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홈쇼핑에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연홈쇼핑에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식
  • 조회수 : 1,410회
  • 작성일 : 11-11-24 14:03:47

본문

주연홈쇼핑에서
일월매트를 구입했습니다3주정도댓고요
받고 그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게됬는데요
퇴원해서 집에와서 확인을해보니 안되서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이 지났다고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겁니다
제말은 다끊고 지들할말만하면서 그래서 화가나 좀따지니
왕복말고 편도만 부담하라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팔았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지 너무하는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매트의 하자로 반품을 하시려는데 반품기간이 지나 택배비를 부담하라는 업체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매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며 청약청회기간이 지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책임에 따라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