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타일 부실공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욕실타일 부실공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준
  • 조회수 : 1,773회
  • 작성일 : 12-02-02 21:42:02

본문

얼마전 욕실에 아이와 아이의이모가 목욕을 하던도중 갑자기 욕실한쪽의 타일이 무너져내려 파편이튀어 둘다 크게 다칠번 하였습니다.
욕실타일 안쪽을 확인하자 뒤공간은 비어있었고 또다시 다른부분도 무너질것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보았으나 이사온지3년이넘어 하자보수를 해줄수 없다고 하며 사비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애초부더
부실공사였던것과 또다른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데도 보수를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에대해 분노를 삶킬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최선인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와 목용도중 갑자기 욕실타일이 파손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484 기타 김금옥 2012-02-14
16482 기타 박하진 2012-02-14
16480 digital 진소정 2012-02-14
16477 생활가전 김민수 2012-02-14
16473 기타 신현기 2012-02-14
16472 기타 최희정 2012-02-14
16465 기타 김영진 2012-02-14
16464 기타 김화준 2012-02-14
16463 통신

처리

**
문정혜 2012-02-14
16462 통신 최규남 2012-02-14
16460 통신 정기화 2012-02-14
16459 생활용품 이영기 2012-02-14
16458 생활용품 이주희 2012-02-14
16457 기타 안효진 2012-02-14
16456 생활용품 정남숙 2012-02-14
16455 통신 황혜숙 2012-02-14
16454 통신 김현숙 2012-02-14
16453 생활용품 김규태 2012-02-14
16452 생활용품 이주희 2012-02-14
16451 통신 황재규 2012-02-14
16450 기타 소비자 2012-02-14
16449 생활용품 고인영 2012-02-14
16448 생활가전 임휴선 2012-02-14
16447 생활가전 임휴선 2012-02-14
16446 통신 김혜정 2012-02-14
16445 기타 신소연 2012-02-14
16444 기타 김미주 2012-02-14
16443 기타 이강민 2012-02-14
16442 생활용품 강보람 2012-02-14
16441 기타 정유진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