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취소및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호텔예약 취소및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국
  • 조회수 : 1,547회
  • 작성일 : 12-10-16 13:46:55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11일날 부산 에 호텔을 예약하고자 http://www.hotelahn.com/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숙일은 13일입니다. 하지만 예약한지 30분도 안되서 목적지가 바뀌게되어서 예약취소를 요청하게 되었고 상담원은 담당이 따로 있으니 바꿔준다고 하면서 따른분을 연결하여주었습니다. 바뀐상담원은 투숙일 2일전에 예약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사이트에 적혀있는 취소 수수료 적용기준에 따라서 3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예약이 잡혀있는것도 확인도 안되고 무엇보다 당일날 결제하여서 30분도 안되서 공제한다는 건 말도안되는소리이며 사이트에도 투숙안내 사항에 예약당일취소(투숙당일아님)에 관한 설명은 적혀 있지도 않다 무엇보다 공제하는이유가 예약을 잡아놔서 그만한손해를 보았을때 공제하는건 이유가되지만 30분도안되서 취소해서 당신내들한테 손해간게 있냐고 묻자 담당자는 신경질을내면서 알겠다고 끈어버렸고 그후 취소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결제된금액은 취소가 안되고있고 전화를 하여서 확인후 답변을주겠다고 하지만 확인전화도 오지않고 있습니다. 화가나서 은행에가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저처럼 피해당하는 일이없도록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 시즌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는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시엔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엔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04 기타 김한결 2012-01-24
11803 digital 방미경 2012-01-24
11802 기타 김보라 2012-01-24
11801 기타 전연정 2012-01-23
11800 생활가전 이성수 2012-01-23
11799 통신 백중인 2012-01-23
11798 통신 이승재 2012-01-23
11797 digital 철호 2012-01-23
11796 기타 성보경 2012-01-23
11795 digital 김형석 2012-01-23
11794 통신 신교선 2012-01-23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11782 생활용품 김현숙 2012-01-22
11781 건설 최근희 2012-01-22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