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의 횡포 중재가 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더존의 횡포 중재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만
  • 조회수 : 1,542회
  • 작성일 : 12-01-02 16:44:51

본문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 2011.11월경, 더존 네오플러스II에 대한 업데이트를 중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버전을 다시 살까하다가,
 거액을 지급하여 구입한 정식 프로그램이니, 업데이트 없이 사용해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만 없느것이 아니라 (일부)프로그램을 사용하수 없도록 조작을 한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팔았는데, 구입자의 재산인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면 않되는거 아닙니까?

오늘 전화를 했더니, 본사와 연락후 연락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이네요...
"유료로 매월 돈을 지급하여 업데이트를 할때만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는거라면,
  프로그램을 왜 판매하는건가요?"

"더존에서 네(소비자고발, 제3자)가 뭔데?"하면 어쩔 수 없으니, 소송을 해야되는겁니까?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중 업데이트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46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45 유통 정승아 2011-12-31
7944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3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2 기타 이은규 2011-12-31
7939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38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7 기타 이순 2011-12-31
7936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5 기타 김슬기 2011-12-31
7934 digital 정유기 2011-12-31
7933 식음료 문성준 2011-12-31
7932 기타 박현호 2011-12-31
7931 기타 김영선 2011-12-31
7930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9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8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7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6 통신 2011-12-31
7925 기타 강주현 2011-12-31
7924 기타 yo 2011-12-31
7915 생활가전 최철 2011-12-31
7895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93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87 기타 박현호 2011-12-30
7885 기타 정명훈 2011-12-30
7884 기타 신천동 2011-12-30
7883 기타 장경미 2011-12-30
7882 생활용품 신천동 2011-12-30
7881 digital 김영숙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