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d 사기, 동의 절차없이 광고료 이체계좌에서 몰래 빼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d 사기, 동의 절차없이 광고료 이체계좌에서 몰래 빼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행란
  • 조회수 : 1,734회
  • 작성일 : 12-02-07 09:17:59

본문

2011년 10월과 11월 kt전화 요금에서 한국전화전화번호부(ktd)의 광고료가 월 30,500원이 포함되어 자동이체가 되었다는것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광고료 반납을 요구하고 그후에도 몇번이나 대금 반납을 요청 하였지만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금을 돌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 절차도, 광고 청약도 하지 않았는데 대금을 이체해간 것은 엄연한 남의 돈을 빼앗아 간 사기 이거나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처벌을 받게 처리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납부하시는 전화요금 자동이체계좌에서 제보자님 동의없는 광고료가 임의로 빠져나가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환불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34 digital 오효섭 2012-02-14
16630 통신 이강립 2012-02-14
16628 기타 김대호 2012-02-14
16625 기타 정동휘 2012-02-14
16623 통신 박순영 2012-02-14
16621 유통 이욱재 2012-02-14
16618 통신 이혜미 2012-02-14
16617 기타 김선미 2012-02-14
16613 기타 오종준 2012-02-14
16609 기타 이혜령 2012-02-14
16603 기타 이성우 2012-02-14
16599 기타 홍정화 2012-02-14
16591 기타 최성훈 2012-02-14
16587 기타 문지훈 2012-02-14
16586 기타 배현덕 2012-02-14
16585 기타 이연화 2012-02-14
16584 생활용품 이태호 2012-02-14
16583 통신 던히루 2012-02-14
16582 기타 안은주 2012-02-14
16581 기타 김대환 2012-02-14
16580 digital 권혁 2012-02-14
16579 기타 이경종 2012-02-14
16574 기타 김경남 2012-02-14
16572 기타 이원선 2012-02-14
16571 기타 최성진 2012-02-14
16570 기타 이철규 2012-02-14
16568 기타 서순임 2012-02-14
16566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65 통신 이동호 2012-02-14
16556 생활가전 송미화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