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학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약철회(학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1,725회
  • 작성일 : 12-02-14 18:39:36

본문

㈜교수닷컴에 노벨아이  구독하고 있는데 애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 구독을 중단하려 하는데
구독 취소가 되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 상에 1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면
취소할수 잇다고 되어있는데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겟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신청후 위약금 내고 해지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26 통신 김명필 2012-02-11
16025 기타 이재만 2012-02-11
16024 통신 김대웅 2012-02-11
16023 기타 한경애 2012-02-11
16020 식음료 곽현숙 2012-02-11
16017 금융 한재일 2012-02-11
16013 자동차 문경태 2012-02-11
16011 기타 김태주 2012-02-11
16008 유통 김경민 2012-02-11
16003 생활가전 박훈정 2012-02-11
16002 기타 김은지 2012-02-11
16000 기타 김지은 2012-02-11
15999 기타 소라 2012-02-11
15997 기타 심창우 2012-02-11
15996 통신 김현빈 2012-02-11
15995 기타 임희진 2012-02-11
15992 기타 김영은 2012-02-11
15989 금융 한재일 2012-02-11
15986 기타 정다운 2012-02-11
15985 통신 오재열 2012-02-11
15975 생활용품 조영남 2012-02-11
15974 유통 홍정혁 2012-02-11
15973 기타 모모 2012-02-11
15972 기타 안준식 2012-02-11
15971 통신 김연희 2012-02-11
15970 digital 양혜진 2012-02-11
15969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8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7 기타 박으주 2012-02-11
15966 기타 송혜은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