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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매매시 거짓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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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복
  • 조회수 : 2,176회
  • 작성일 : 12-01-26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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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 xg 차량 카페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라하여 믿고 구매하고 바로 그자리에서 현금을 전해주고 계약서는 따로쓰지 않아

문자로 입금 완불 문자를 받는것으로 거래를 끝냈으며 차량 매수자가 차량 이전 등록을 해야하나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다며 끝내 차량 이전을 마치고 이전등록시 발생한 금액의 잔액분은

차후에 등록증과 함께 동봉하여 보내준다고 하여 그리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액분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매도자와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소액이라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문제는 차량을 수리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연락을 취해도 받질않고

문제는 무사고 차량이라하여 믿고 구매하였으나 수리과정에서 사고차임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조회는 해보지않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뒤에서 심하게 충돌하여 바퀴가 비뚤어진 상태이며

차량 수리로 수리비가 있습니다. 조율이 가능하다면 차량 사고 조회를 명확히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중간 딜러 없이 개인대개인의거래인지라 여쭙니다

매도자가 카페에 올린 글을 따로 저장해놓고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시 들어간 비용 내역을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페에서 차량구매시 아무이상없다고 했는데 사고차량으로 확인되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trc.go.kr),(02-3939-112),,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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