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지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배송지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외훈
  • 조회수 : 1,641회
  • 작성일 : 11-11-18 10:17:20

본문

11월15일날 경남김해에서 경동택배로 함양으로 감을 보냇고 16일 택배 도착된다고 문자가 왓으나 배달이안되어 택배회사로 직접 찾으러 갔는데 아직배달이 안되고 어디잇는지도 모르겟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없고 18일 오늘 인터넷에 배송조회를하니 이미 홈페이지에는 제가 받앗다고 거짓사인이되어있으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택배회사에서 짜증을 냅니다. <BR><BR>장모님께서 보내신 감인데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해야 홍씨가 안되는데 택배회사에선 미안하다는 말조차하지않고 오히려 짜증을내며 화를내며 나 몰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BR><BR>010 ****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감의 택배가 아직 도착을 않하셔서  많이 속상히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4154 digital 박철 2011-12-07
4150 통신 이성여 2011-12-07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