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에서 결제했는데, 취소하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닷컴에서 결제했는데, 취소하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열
  • 조회수 : 2,799회
  • 작성일 : 12-01-12 15:43:29

본문

1월5일에 노트북 특가 상품이라고 나온 도시바 노트북을 롯데닷컴에서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니, 도시바에서 출고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고서는
다음날 물건 배송이 안되서 다시 전화하니, 직원이 가격을 오표기해서
물건을 못보낸다면서, 그냥 취소하라고만 하네요.. 
이 어이없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31 기타 박정훈 2012-03-03
20525 통신 고영은 2012-03-03
20523 digital 김선미 2012-03-03
20512 digital 이철 2012-03-03
20506 생활용품 박선영 2012-03-03
20504 digital 정대철 2012-03-03
20495 기타 최예란 2012-03-03
20493 digital 김홍범 2012-03-03
20490 digital 이규환 2012-03-03
20487 기타 이은지 2012-03-03
20484 금융 손성호 2012-03-03
20483 기타 정창교 2012-03-03
20482 건설 남지우 2012-03-03
20481 자동차 진승완 2012-03-03
20480 통신 김동민 2012-03-03
20479 기타 김상희 2012-03-03
20478 해결&감사글 조유림 2012-03-03
20477 기타 정예리 2012-03-03
20476 생활가전 심효정 2012-03-03
20475 기타 전광순 2012-03-03
20474 생활용품 김미라 2012-03-03
20473 기타 전광순 2012-03-03
20472 통신 이미연 2012-03-03
20471 생활용품 김미라 2012-03-03
20470 생활용품 이주혁 2012-03-03
20469 digital 최근수 2012-03-03
20468 기타 윤석구 2012-03-03
20467 기타 김선주 2012-03-03
20466 기타 구동연 2012-03-03
20465 기타 신동소 2012-03-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