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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ㅠ 아~제돈이 제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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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영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12-01-30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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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록수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제가 19일 점심정도에 상담원에 불찰이 있었지만 싸기 때문에 에어 아시아에서 비행기표를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산하고 환불안된다는 글도 못보았는데
환불이 안된데요 33만원 하루어 16~18시간 일하면서 벌은 돈인데 제돈을 안돌려 준데요
집안 사정이 안좋아서 못가게 되는건데 이렇게 못가는 상태는 환불안되고 비행기가. 결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행기표 구매후 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여행 당일 취소 통보할 경우 여행 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사정(결항)으로 편도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였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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