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과 소속판매자의 지 멋대로 상행위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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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과 소속판매자의 지 멋대로 상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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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효현
  • 조회수 : 3,759회
  • 작성일 : 12-02-08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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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 37만원즘 하는 돈을입금시키고 자켓을 구입했습니다. 입금한지 하루가 지낫는데도 배송요청이라는 말밖에 않떠있어 판매자에게 직접물어보니 사이즈가없다 죄송하다 고 답했고 이에 어의없는저는 그럼 사이즈재고가 없으면 당연히 품절명시를 해놓던가 왜 입금까지 다시켜놨는데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그러면어쩌냐.. 재고가없으면 아에 장사를하지말아야하는게 아닌가 라고물었고 답으로 거래처와 동시판매가 이루어지다보니 재고에 있어서 수정이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 .. 그저 미안하다 죄송하다 위와같은 사실을g마켓에도 따지니 차후에 그런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주위하겠다 잘모니터링하겠다 미안하다 ,, 정말 어의가없습니다.<BR>저는 제 생돈 천원들여서 무통장입금해서 수수료날리고 시간은 시간데로 날리니 화가 머리끝까지낫고 g마켓과 판매자의 무책임한 상행위와 소비자를 그냥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더 참을수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합니다. 또한 판매자측에 위와같은 불만사항과 이유를따졌는데 어쩔수없다는 태도로 방관하니 그럼 소비자고발을해도 되겠느냐 라고하니 그렇게해라고 말하기에 이렇게 신고합니다.<BR>g마켓 측 판매자 내용<BR>상호:스포츠하우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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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품절이되어 배송불가라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하여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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