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관희
  • 조회수 : 3,703회
  • 작성일 : 12-08-22 16:55:17

본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통신. 53132번, 제목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53132&sca=&sfl=wr_name%2C1&stx=%B1%E8%B0%FC%C8%F1&sop=and)

오늘보니 요금을 차감한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설치 불가로 판정되어 정지를 요청했더니
더이상 정지가 안된다고
설치도 안 해 놓고는
요금을 빼갑니다.

어떤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이전 글---------
1. SK브로드밴드를 6년간 사용했음.
2. 이사한 집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음(전산으로 조회시 설치 가능이라고 나왔음)
3. 추후 이사등의 변경사항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어 정지 요청함. (1년전)
4. 1년이 지난 시점에서(7월7일) 더 이상 정지 불가로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함.

<요구사항>
설치불가는 SK브로드밴드의 위약사항인데도, 6년간의 사용년수를 포기하고,
(TB결합, 온가족 할인시 사용년수가 중요함)
재가입시 다시 몇년간의 약정을 해야하는 등 손해가 있는데,
강제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정지 유지에 따른 SK브로드밴드측의 별도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도 않고,
별도의 배상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그냥 추후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해지가 아닌 정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91 기타 태영 2012-01-30
12990 생활용품

처리

**
송명훈 2012-01-30
12989 통신 백승민 2012-01-30
12987 통신 허인성 2012-01-30
12985 기타 임윤경 2012-01-30
12983 digital 표정 2012-01-30
12981 식음료 박정연 2012-01-30
12980 유통 조성원 2012-01-30
12979 기타 김소연 2012-01-30
12978 기타 이효진 2012-01-30
12977 기타 강민주 2012-01-30
12976 식음료 박연희 2012-01-30
12975 기타 엄소림 2012-01-30
12974 통신 고차분 2012-01-30
12973 digital 김선회 2012-01-30
12972 생활용품 김동일 2012-01-30
12969 기타 엄소림 2012-01-30
12963 기타 김주영 2012-01-30
12960 생활용품 김은지 2012-01-30
12959 기타 손용준 2012-01-30
12958 기타 손용준 2012-01-30
12957 통신 이성아 2012-01-30
12956 기타 설진희 2012-01-30
12955 기타

처리

**
한병규 2012-01-30
12951 유통 송보람 2012-01-30
12950 식음료 박경진 2012-01-30
12948 통신

처리

**
이주용 2012-01-30
12945 통신 신화정 2012-01-30
12944 기타 이문주 2012-01-30
12943 식음료 김준효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