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택배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자영
  • 조회수 : 2,732회
  • 작성일 : 12-01-28 17:24:37

본문

얼마전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몇일 기다려도 택배가 오지않기에 해당 택배사이트로 운송장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이미 택배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처리되어있더라구요
해당 택배사원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않아서 계속 전화를 하니 이젠 아예 수신거부를 하더군요 ..
다른전화로 전화를 하니 이젠 전화기를 꺼두고 ..
관할 지점으로 전화를해도 전화를 받지않더군요
CJ택배 본사쪽으로 전화를 하니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몇시간뒤에 연락이 와서 배송자 정보가 일치하지않아서 택배사원이 물건을 보관중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는게 저한테 어떤 전화도 오지않았는데 ...
그러면서 다시 배송을 하면 익일에 수령가능하고 추가 운임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일단 배송만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배송도 되지않아서 다시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이없게도 이번에도 택배사원이 배송완료되었다고 처리를 해둔겁니다
화가나서 다시 배송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않고 수신거부로 해두고 전화기를 꺼둔겁니다
관할지점까지 도대체 몇통이나 했는데도 어디에도 전화가 안됩니다...
택배물건이 몇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짜리 물건인데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 수령을 못하셨는데 배송완료라고 나와 확인요청하니 수선거부를 하고 있어서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731 기타 김민주 2012-03-05
20730 digital 양현진 2012-03-05
20729 기타 임순진 2012-03-05
20728 기타 김보람 2012-03-05
20725 기타 강대묵 2012-03-05
20723 생활용품 이채근 2012-03-05
20715 생활가전 이현철 2012-03-05
20714 기타 민서연 2012-03-05
20712 통신 이근호 2012-03-05
20705 생활용품 나이스엔젤 2012-03-05
20703 생활가전

처리중

TV A/S 문제
임형민 2012-03-05
20701 기타 강혜연 2012-03-05
20700 생활용품 김빛나 2012-03-05
20699 기타 이은진 2012-03-05
20698 식음료 김새롬 2012-03-05
20697 기타 서영경 2012-03-05
20696 통신 윤정희 2012-03-05
20695 기타 손태경 2012-03-05
20694 digital 석수정 2012-03-04
20690 식음료 박인기 2012-03-04
20689 기타 안경희 2012-03-04
20684 기타

처리

**
홍승현 2012-03-04
20682 기타 강미자 2012-03-04
20681 digital 길예진 2012-03-04
20680 기타 나규임 2012-03-04
20679 기타 우종만 2012-03-04
20678 자동차 장동영 2012-03-04
20673 digital 김현수 2012-03-04
20672 자동차 박인철 2012-03-04
20668 기타 이현백 2012-03-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