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취소시 환불(15-16일전에 취소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취소시 환불(15-16일전에 취소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2,051회
  • 작성일 : 12-02-02 19:58:57

본문

펜션은 예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취소를하게됐습니다.

가는날은 2월17_2/19일(2박3일이였구요)

근데 개인사정상 갈수없어서....2/2일 예약취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준다는군요...

전 한달전 예약당시 전액금액을 다 입금해드렸거든요...

아니..지금 예약조건이 7일전에 취소시 10%수수료 빼고 환불처리해준다고 써있긴하나.

저흰 지금 15일 16일전에 이렇게 취소를했는데....왜 10% 수수료를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을 취소하신 펜션의 환불기준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일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에는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19388 생활용품 맹순옥 2012-02-27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19386 통신 서이숙 2012-02-27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19373 기타 이재진 2012-02-27
19372 통신 김채림 2012-02-27
19370 기타 민서영 2012-02-27
19369 식음료 김정은 2012-02-27
19367 기타 정양 2012-02-27
19366 식음료 김유나 2012-02-27
19365 기타 정희영 2012-02-27
19364 기타 임정선 2012-02-27
19361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57 통신 하미연 2012-02-27
19356 생활용품 김희정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