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방문학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교육 방문학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여원
  • 조회수 : 1,611회
  • 작성일 : 11-12-28 14:00:36

본문

한솔교육에서 하는 방문학습인 한글나라를 이용 중입니다. 12월까지만 하기로 한 달 전에 공지하였고, 방문시에도 이야기하였고 지난 주 수요일 전화상으로도 재차 이야기하고 방문교사도 이해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교육비 결재하겠다는 문자 한통 와있고, 교육비 44000원이 이미 카드로 결재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학습지 끊을 때마다, 힘들게 하는 기업의 횡포와 방문 교사의 어의없는 행동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1월 교육비 환불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전 해지통보를 하셨는데도 학습지 요금이 결재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4360 기타 엄현식 2011-12-08
4359 생활용품 김민석 2011-12-08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