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화물택배 화물 파손 배상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화물택배 화물 파손 배상안해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문석
  • 조회수 : 3,640회
  • 작성일 : 11-11-18 10:36:49

본문

토요일에 경동화물택배로 평택에서 충주까지 보냈습니다

충주에서 월요일 아침에 받아봤는데요

오토바이 크러치 부분과 왼쪽 깜빡이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충주쪽에 전화해서 배상해달라했더니 보낸데다가 전화하라며 저한데 왜이러냐며 승질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택쪽에 연락을 했는데 파손무책 이라면서 배상을 못해주겠다네요

솔찍히 2만원하는 수리비 제가 내도 대지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는 경동화물택배 고발하고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장에 '파손면책'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리비 내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기계를 감가한 대금에서 과실 책임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104 기타 이형철 2012-03-06
21103 기타 김선희 2012-03-06
21102 식음료 김수영 2012-03-06
21099 기타 강윤선 2012-03-06
21098 통신 윤혜영 2012-03-06
21097 기타 곽은정 2012-03-06
21096 통신 양리찬 2012-03-06
21094 기타 신도림 2012-03-06
21092 통신 김종구 2012-03-06
21091 생활용품 박규임 2012-03-06
21089 생활가전 이미희 2012-03-06
21088 통신 김미영 2012-03-06
21086 통신 한재희 2012-03-06
21085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06
21084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06
21083 유통 박경희 2012-03-06
21082 통신 김주영 2012-03-06
21081 기타 김옥진 2012-03-06
21080 기타 최용규 2012-03-06
21075 기타 이세환 2012-03-06
21074 digital 차동윤 2012-03-06
21073 기타 안혜진 2012-03-06
21072 금융 고재동 2012-03-06
21071 기타 한승훈 2012-03-06
21069 통신 이근호 2012-03-06
21068 기타 정현우 2012-03-06
21066 통신 조남형 2012-03-06
21064 기타 윤혜영 2012-03-06
21059 통신 허수열 2012-03-06
21054 생활용품 이관용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