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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불세트 환불 신청-카드결제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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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1,389회
  • 작성일 : 12-06-23 2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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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생 일: 6월 23일(토) 오후 6--7시
고발 업체: 우먼 로드(=동대문종합시장점(조은커텐))
              동대문구 종합상가 289-45 A동 1191-2, Tel: 2285-4137

고발 사유: 해당 이불 가게에서 25(월)-26일(화) 배송 받기로 하고, 2세트 이불에 대해서 150만원 체크 카드 결제 하였으나, 2세트 중 이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약 15-20분 뒤 전화로 결제 취소 요청을 사전에 동의 구하였고, 업체는 전화 상 취소에 합의 하였습니다. 전화 이후 약 10분 이내에 가게에 다시 찾아가 결제 취소를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전화로 취소를 해주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며 건냈던 영수증을 구겨서 버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다른 점원이 와서 계속적으로 취소는 불가하다며 강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하여 효체파출소 경찰이 출동 하였고 물건 구매 의사가 없고 (취소 결정) 배달을 하지 말라고 경찰의 권유에 따라 분명히 업체에 의사를 표현 및 전달 한 뒤, 경찰의 권고에 따라 이와 같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해당 이불을 실제 받아서 사용 및 훼손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결재당일, 시간 30분내 다시 가게에 찾아가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강제로 취소를 거절 당하며, 영수증 임의 파기 및 취소 번보 후 욕설 (꺼저, 씨X 등등)등으로 겁을 주려한 해당 업체를 고발하며 카드 결제 승인 100% 금액에 대해서 환불 받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가게는 (주)우먼로드의 가맹업체입니다. 법적 중재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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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 거래의 경우 제품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규정이 없습니다. 업체측에서 강력하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위약금 지불등의 협의를 갖으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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