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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안보내주고 돈 이체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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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혜
  • 조회수 : 2,123회
  • 작성일 : 12-01-16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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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레이건이라는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BR>바지와 티, 근데 여기에서 바지를 보냈는데 싸이즈가 작아서<BR>교환해달라고하여 보내고 전화오기를 바로 보내줄수 있다고 오천원입금이 확인되면,,<BR>이라고 하길래 오천원을 입금바로 하였는데 옷이 이주가 지나도 오지 않아<BR>제가 게시판에 오이 왜 안오냐고 글을 올렸더니,<BR>늦어진다고 보내준다고 하기래 또 기다렸더니 안와<BR>또 글을 올렸더니 옷이 없답니다.<BR>그리고 티는 상세사이즈와 측정했을때 달르고 너무 작아서<BR>확연히 거의 이게 성인이 맞나 싶을정도로 작아서 보냈더니<BR>환불해달라고,,자기네들은 재보니 사이즈 맞아서 반품할때 돈을 택배비 빼고 보내준다고합니다.<BR>전화와서 다짜고짜 말이에요,<BR>그리고 홈피 리뉴얼을 할테니 계좌불르라고해서<BR>오천원과 돈 부분취소한거 덜취소된거 입금해준다고해놓고<BR>홈페이지는 문을 닫고 돈도 입금이 아직 안되고<BR>전화는 없는번호라고 떠있습니다.<BR>홈페이지는 레이건이고 모델 배**이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의류 작아서 교환요청으로 배송비 입금까지 했는데 홈페이지 까지 폐쇄되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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